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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저출산, 1인 가구의 증가 등 인구 절벽에 대한 걱정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최근 제 주위에는 유독 결혼하는 친구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결혼을 생각하시는 분들께는 우리 가족이 함께 살 집을 마련해야하는 큰 고민이 있습니다. 

결혼을 하고 임신, 출산까지 계획하고 있다면 내 집 마련에 대한 필요도가 정말 높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결혼을 준비하시거나, 현재 결혼한지 7년 이내 이신 신혼부부께서는 우리 가족의 주거지를 마련하는데에 적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24년에는 신생아 특례 대출이 신설되어 출산한지 얼마되지 않은 분들께서도 적은 금리로 대출받아 아이와 함께할 따뜻한 집을 마련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이번 글을 통해서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부터 신생아 특례 대출까지 한번에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 신혼부부 전용 주택구입 (디딤돌) 대출
-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
- 신생아 특례 대출
- 신혼부부 대출 비교

 

신혼부부 대출

 

신혼부부 전용 구입자금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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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월 이내에 결혼 예정이거나 혼인신고 후 7년 이내의 신혼부부가 무주택이라면 정부에서 지원하는 대출 상품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출 금리가 연 2.15%~ 3.25%정도로 낮은 편이라 주택 구입을 준비하시고 계시다면 꼼꼼하게 알아보시고 혜택을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대출 대상 주택은 주거 전용 면적이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 외의 읍·면지역은 100㎡) 이하 주택으로 대출 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입니다.

신혼부부전용 구입 자금 대출
대출 대상 부부합산 연소득 8.5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5.06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주택가액 6억원 이하
대출 금리 연 2.15% ~ 연 3.25%
대출 한도 ① 최고 4억원 이내 (LTV80% DTI 60%이내)
② 매매가격 이내로 하되, 대출 총액은 매매가격 초과 불가
③ 대출금액=[(담보주택 평가액xLTV) - 선순위 채권 - 임대보증금 및 최우선 변제 소액 임차 보증금] 
대출 기간 10년, 15년, 20년, 30년

 

신혼부부 전용 구입자금 대출의 경우 소득 수준 및 대출 기간에 따라서 대출 금리가 달라집니다.

해당 내용은 아래의 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득수준(부부합산 연소득) 10년 15년 20년 30년
2천만원 이하 연 2.15% 연 2.25% 연 2.35% 연 2.40%
2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연 2.50% 연 2.60% 연 2.70% 연 2.75%
4천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 연 2.75% 연 2.85% 연 2.95% 연 3.00%
7천만원 초과~ 8.5천만원 이하 연 3.00% 연 3.10% 연 3.20% 연 3.25%

 

신혼부부 전용 구입자금 대출에는 금리 우대 조건이 있으니 함께 알아보시고 금리 우대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① 청약 저축 가입자 (본인 또는 배우자)

②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연 0.1%

③ 다자녀가구 연 0.7%, 2자녀가구 연 0.5%, 1자녀가구 연 0.3%

④ 신규 분양주택 가구 0.1%

* 우대금리는 중복해서 적용이 가능하지만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2%미만인 경우에는 연 1.2%로 적용이 됩니다.

 

해당 내용 외에도 더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시고, 주택 구입자금 또한 계산해보신 후에 대출 신청까지 바로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신혼부부 대출
신혼부부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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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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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집마련을 하지 않고 전세를 알아보고 계시는 신혼부부께서는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주택 구입자금 대출과 마찬가지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하고,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부부이거나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인 예비 신혼부부인 경우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
대출 대상 부부합산 연소득 7.5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61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신혼부부
대상 주택 임차 전용 면적 85㎡(수도권 제외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 100㎡) 이하 주택
임차보증금 수도권 4억원 이하, 수도권 외 3억원 이하
대출 금리 연 1.5% ~ 연 2.7%
대출 한도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1. 호당 대출 한도: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3억원, 수도권 외 2억원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①신규계약- 전세금액의 80%이내
②갱신계약-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 이내
3. 담보별 대출한도
대출 기간 2년(4회 연장, 최장 10년 이용 가능)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의 경우 또한 소득 수준 과 임차보증금의 규모에 따라서 대출 금리가 달라집니다.

해당 내용은 아래의 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부합산 연소득 10년 15년 20년 30년
2천만원 이하 연 1.5% 연 1.6% 연 1.7% 연 1.8%
2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연 1.8% 연 1.9% 연 2.0% 연 2.1%
4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 연 2.1% 연 2.2% 연 2.3% 연 2.4%
6천만원 초과~ 7.5천만원 이하 연 2.4% 연 2.5% 연 2.6% 연 2.7%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의 추가 우대 금리가 있는데요. ①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시 연 0.1%, ②다자녀 가구 연 0.7%, 2자녀가구 연 0.5%, 1자녀가구 연 0.3%이며 이는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 단, 우대금리를 모두 적용 후에 최종 금리가 연 1.0% 미만인 경우에는 연 1.0%로 적용된다고 합니다. 

 

 

신혼부부 전용 전세 자금 대출에 대해서 알아보셨다면 아래의 링크를 통해서 주택 전세 자금을 계산해보시고 대출 신청까지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신혼부부 대출

 

신혼부부 대출

신생아 특례 대출(2024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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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 대출은 정부에서 2024년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으로, 출산을 한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적은 금리로 대출을 지원합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은 주택 구입 또는 전세 보증금의 대출을 통해서 출산 가구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면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2023년 1월 이후 출산 이력이 있는 무주택 출산가구는 완화된 소득기준과 인상된 대출 한도로 대출을 이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구입자금 대출 전세자금 대출
대출 대상 2년 이내 출산(2023년 1월 1일 이후), 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 무주택자
자산 기준  순자산가액 5.06억원 이하  순자산가액 3.61억원 이하
소득별 금리
8.5천만원 이하 1.6~2.7%
1.3억원 이하 2.7~3.3%
7.5천만원 이하 1.1~ 2.3%
1.3억원 이하 2.3~3.0%
자녀 1인 기준으로 1자녀 추가 출산 시 0.2% 우대금리 적용
대출 한도 5억원 이하 수도권 5억원, 지방 4억원 이하

 

2024년 이후 자녀 계획이 있고, 주택 구입 또는 전세 자금 대출이 필요하시다면 2024년부터 이용 가능한 신생아 특례 대출과 앞서 말씀드린 신혼부부 전용 디딤돌, 버팀목 대출을 비교하여 알아보시고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주택구입, 전세자금, 신생아 특례 대출 비교

마지막으로 위에서 말씀드린 세가지의 대출을 비교해보고자 합니다. 해당 대출은 모두 무주택자인 경우에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세가지 대출의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시고, 주거지를 결정하고 계약하시는데에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구분 구입자금 대출(디딤돌 대출) 전세자금 대출(버팀목 대출)
신혼부부 전용 신생아 특례 신혼부부 전용 신생아 특례
소득 8.5천만원 이하 1.3억원 이하 7.5천만원 이하 1.3억원 이하
자산 5.06억원 이하 5.06억원 이하 3.61억원 이하 3.61억원 이하
대상 주택가액 6억원 이하 9억원 이하 (보증금)
수도권 4억원 이하
지방 3억원 이하 
(보증금)
수도권 5억원 이하
지방 4억원 이하
대출한도 4억원 5억원 3억원 3억원
소득별 금리 연 2.15 ~ 3.25% (8.5천만원 이하)
연 1.6 ~ 2.7%
(1.3억원 이하)
연 2.7 ~ 3.3%
연 1.5 ~ 2.7% (7.5천만원 이하)
연 1.1 ~ 2.3%
(1.3억원 이하)
연 2.3 ~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