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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결혼한 부부들도 매년 연말정산을 해왔던 부부들에게도 연말정산에서 어느 쪽으로 몰아주는 것이 유리한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1인 가구에게도 연말 정산은 매년 헷갈리는 것 투성입니다. 맞벌이를 하고 계시는 부부라면 연말정산을 하실 때 각자의 소득과 지출을 모두 고려해서 항목별로 유리한 쪽으로 적절하게 분배한다면 아주 효율적으로 절세가 가능합니다. 연말정산에 대비해서 맞벌이 부부가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절세해서 더 많이 환급을 받을 수 있을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맞벌이

 

목차
- 맞벌이 부부의 정의
- 항목별 공제가능 여부
- 유리한 절세방법
- 맞벌이 근로자 세부담 비교 서비스

 

맞벌이 부부의 정의

 

맞벌이 부부는 부부가 각각 총 급여 500만원이 초과하거나 소득금액이 100만원 초과하는 근로자인 부부를 말합니다. 

신혼부부라면 해당 과세기간 12월 31일에 법률혼관계에 있어야하기 때문에 그 전에 혼인신고를 하시는 것이 인적공제 등의 필요한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항목별 공제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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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항목 맞벌이 배우자 배우자 외 부양가족
기본공제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하거나 소득금액 100만원을 초과하는 맞벌이 부부는 서로에 대해 기본공제 불가능 직계존속·직계비속 ·형제자매 등을 부양하는 경우 부부 중 1인이 공제 가능.(맞벙이 부부가 중복하여 공제 불가능
추가공제 기본공제 대상이 아닌 배우자는 추가공제 불가능 부양가족에 대해 기본공제를 신청한 근로자가 추가공제를 적용 받음
자녀
세액공제
  본인이 기본공제를 받는 자녀(입양자, 위탁아동 포함) 및 손자녀에 대해서 배우자가 자녀세액공제 불가능
보험료
세액공제
본인이 계약자이며 피보험자가 배우자인 경우 서로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부 모두 공제 불가능
단, 근로자 본인이 계약자이고 피보험자가 부부공동인 보장성보험의 보험료는 근로자 본인이 공제 가능
본인이 기본공제 받는 자녀의 보험료를 배우자가 지급하는 경우 부부 모두 보험료 공제 불가능
의료비
세액공제
소득이 있는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지출한 본인이 공제 가능 부부 중 부양가족을 기본공제 받는 근로자가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금액 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본인이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 불가능
기부금
세액공제
본인이 지출한 기부금은 배우자가 공제 불가능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는 근로자가 해당 부양가족이 지출한 기부금 공제
신용카드
소득공제
가족카드를 사용한 맞벌이 부부는 카드 사용자 기준으로 각각 공제(결제자 기준이 아님)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는 근로자가 해당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사용금액 공제

 

유리한 절세 방법

1. 부양가족 인적공제

부양가족 인적공제는 일반적인 경우 부부 중 종합소득 과세 표준이 많은 쪽이 유리합니다. 즉, 소득이 높은 사람이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다만 종합소득세는 누진세율 구조이므로 부부의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비슷하거나 한계세율 근처에 있는 경우에는 인적공제를 적절하게 배분해야 절세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육아휴직시 육아휴직급여(비과세)를 제외한 급여가 500만원, 소득 금액이 100만원 이하라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육아휴직중이시라면 알아보시고 인적공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2. 의료비 공제

의료비는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해 사용해야 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의료비는 총 급여가 적은 쪽에 몰아주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단, 자녀의 인적공제를 본인이 받았다면 의료비공제 또한 본인이 받을 수 있습니다. 

3. 신용카드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총급여액의 25% 를 초과하여 사용해야하기 때문에 급여가 적은 사람의 신용카드를 주로 사용하는 것이 연말정산에서 환급받는데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맞벌이 근로자 세부담 비교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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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근로자라면 국세청 홈택스의 편리한 연말정산에서 맞벌이 근로자 절세안내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맞벌이 근로자 절세안내는 공제받을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부부 각자가 작성한 공제 신고서 및 예상 결정세액 기준으로 선택가능한 모든 부양가족 공제 방법에 대한 예상결정세액을 계산하여 안내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2명 있는 경우 해당 자녀에 대한 공제를 본인이 모두 받는 것이 유리한지, 배우자가 모두 받는 것이 유리한지, 각각 한명씩 공제 받는 것의 계산결과를 확인하여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미리 진행했던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선택, 공제신고서 작성, 예상세액 계산하기를 본인과 배우자 모두 마쳐야합니다.  

 

 

부부 각자 작성한 공제 신고서와 예상세액계산하기 결과를 기초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부부 사이 정보제공 동의를 해야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단, 배우자에게 제공하는 정보는 부양가족 공제에 따를 세부담 증감사항만 제공하고 총급여 등의 중요 정보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본인과 배우자 모두 위의 사항을 완료했다면 조회가 가능하고 부양가족을 공제받을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가 표시됩니다. 본인 및 배우자의 결정세액 증감사항이 계산되어 나타나므로 이 중 가장 유리한 방법을 적용하여 부양가족 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